‘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공휴일법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

입력 2026-03-2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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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환원하고 공휴일 지정을 추진해왔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뒤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이르면 올해부터 노동절에 모든 노동자가 쉴 수 있게 된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해부터 노동절에 모든 일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며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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