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가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 (사진제공=전북도)
전북도가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10일부터 18일까지 완주군·장수장수·무주군·부안군·진안군 등 5개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활동을 실시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2400만원에 달하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시·군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다.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전북자치도는 앞으로도 시·군과 협력해 고액체납자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공정한 조세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