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장사 등 170곳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한다. 회계법인 10곳에 대한 감사인 감리도 진행한다. 분식회계와 부실감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분식회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회계감독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한계기업 징후가 있거나 감사시간이 과소한 회사 등 분식위험이 높은 기업에 대한 감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분식회계로 연명하는 코스닥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엄정 감리를 통해 신속한 퇴출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심사·감리 주기도 단축한다. 금감원은 코스피200 기업의 심사·감리 주기를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도 마련할 예정이다.
올해 재무제표 심사·감리 대상은 170곳으로 지난해보다 10곳 늘었다. 상장법인과 비상장 금융회사,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등이 포함된다. 금감원은 경미한 위반은 주의·경고 등으로 신속히 종결하고, 경제적·사회적 중요성이 큰 사건에는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표본심사 대상은 중점심사 회계이슈, 한계기업 징후, 상장예정 기업, 장기 미감리 회사 등을 중심으로 선정한다. 올해 중점 회계이슈는 투자자 약정, 전환사채 발행·투자, 공급자 금융약정 공시,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 등 4개다. 회계오류 수정이나 회계부정 제보, 감독 과정에서 위반 혐의가 드러난 회사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감사인 감리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올해 회계법인 10곳을 대상으로 감사인 감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가군 1곳, 나군 4곳, 다군 5곳으로 나눠 진행한다. 다군 비중이 늘어난 것은 품질관리 수준이 미흡한 회계법인이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대형 회계법인 내 경영진 견제기구 설치 의무화, 품질관리 평가 결과 공개 추진, 미국 회계감독위원회(PCAOB)와의 공동검사 공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피조치자의 방어권을 강화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대상 확대에 맞춰 기업 안내도 강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