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직 퇴직공제 6500원→8700원 인상…노사정 최초 합의

입력 2026-03-30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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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시내 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 (뉴시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하기로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최종 확정됐다. 인상된 기준은 오는 4월 1일 이후 입찰 공고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노동계와 건설업계, 정부가 참여한 정책협의회를 통해 합의된 결과다. 특히 건설업계의 고령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노사정이 함께 이뤄낸 ‘역대 최초의 합의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퇴직공제제도는 현장 이동이 잦아 퇴직금 수급이 어려운 건설 일용직 근로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사업주가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부금을 적립하면 근로자가 업계를 떠날 때 퇴직공제금 형태로 지급받는다.

이번 인상으로 하루 기준 퇴직공제금은 기존보다 2000원(33.8%) 오른 8200원으로 확대되고 부가금도 300원에서 500원으로 상향된다. 늘어난 부가금은 청년 기능인력 양성, 취업지원 거점센터 운영, 상조 서비스,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등 복지와 고용환경 개선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숙련 인력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청년 인력이 유입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건설업은 숙련 인력 확보가 핵심인 산업”이라며 “이번 결정이 고용 안정과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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