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자헛 ‘영업양도’ 허가⋯경영정상화 추진

입력 2026-03-2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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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헛 (사진제공=피자헛)
▲피자헛 (사진제공=피자헛)

한국피자헛은 전날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 전 영업양도 허가를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관계인집회 이전 단계에서 영업양도를 사전에 허가한 것이다. 회사 측은 향후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영업 연속성을 확보했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있다.

한국피자헛은 지난해 12월 인수합병(M&A)을 위한 조건부 투자계약(스토킹 호스)을 체결한 이후 공개경쟁입찰을 거쳐 올해 1월 최종 양수예정자를 확정했다. 2월 12일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관계인 설명회를 열고, PH코리아에 영업권을 양도하고 해당 대금으로 공익채권 및 회생채권을 변제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이번 법원 허가로 관계인집회 이전 단계에서 영업양도를 실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회사 측은 채권단 동의 여부에 따른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가맹점 영업망과 브랜드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향후 절차는 영업양도에 따른 매각대금 지급 등 영업양수도 계약을 종결하고, 이를 반영한 회생계획안을 마련해 관계인집회 및 법원의 인가 절차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 한국피자헛 법인은 채무 변제와 함께 청산 절차로 이행하게 된다.

한국피자헛 관계자는 “영업권 양수도 과정에서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하는 등 절차를 투명하게 유지하고, 지난달 개최된 관계인 설명회에서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며 “서울 회생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신속한 영업 양도를 통해 채권자 변제 재원 확보와 가맹점 영업망 보호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피자헛은 윈터골드와 케이클라비스인베스트먼트가 참여하는 신설 법인 PH코리아에 영업 관련 자산 및 사업권을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해당 거래는 영업 관련 자산과 사업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인가 전 M&A’ 방식으로, 기존 법인은 채무를 정리하고 신설 법인이 영업을 이어받는 구조로 설계됐다.

이번 구조는 가맹점, 임직원, 채권자 등 주요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동시에 고려한 설계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영업을 단절 없이 유지함으로써 가맹점의 생계 기반과 임직원의 고용을 보호하는 동시에, 매각대금을 최대한 확보해 채권 변제 재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피자헛 관계자는 “이번 법원 사전 승인으로 회생절차의 가장 큰 변수였던 영업 중단의 우려가 제거되고 가맹점, 임직원, 채권자 모두를 고려한 안정적인 회생 종결 구조를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PH코리아를 중심으로 운영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브랜드 정상화와 수익성 회복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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