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2차 석유 최고가격⋯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 상한

입력 2026-03-2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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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상승분 반영해 1차 고시 대비 유종별 210원씩 인상
물가 부담 최소화 위해 유류세 인하 폭 대폭 확대⋯휘발유 15%·경유 25%
조업난 겪는 어민 보호 취지 '선박용 경유' 통제 대상 추가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7일 0시부터 2주간 휘발유 리터(L)당 1934원, 경유 1923원을 상한으로 하는 2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적용된다.

국제유가 상승분을 반영해 1차 고시 때보다 상한액은 올랐지만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대폭 확대해 물가 부담을 최소화했다.

아울러 고유가로 조업난을 겪는 어민을 위해 '선박용 경유'를 가격 통제 대상에 전격 추가했다.

산업통상부는 26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을 발표했다.

지정안에 따르면 기존 1차 적용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 오는 27일 0시부터 내달 9일까지 향후 2주간 적용될 리터(L)당 최고가격은 보통 휘발유 1934원, 자동차용 경유 1923원, 실내 등유 1530원이다.

이난 1차 최고가격(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과 비교해 유종별로 각각 210원씩 인상된 수치다.

산업부는 1차 최고가격에 국제 가격 상승률을 반영하고, 추가로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금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상한액 인상에 따른 서민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대폭 강화해 2차 최고가격 인하폭을 확대했다.

휘발유는 유류세 인하율을 기존 7%에서 15%로 확대해 L당 65원의 인하 효과를 반영했고, 경유는 인하율을 10%에서 25%까지 끌어올려 L당 87원을 인하했다.

실내 등유는 현재 법정 최대치(법정세율 대비 30%) 인하가 그대로 유지된다.

2차 지정안의 또 다른 특징은 대상 유종의 확대다. 기존 보통 휘발유, 자동차용 경유, 실내 등유 등 3종에 더해 '선박용 경유'가 새롭게 최고가격 통제를 받게 된다.

고유가로 인해 조업 포기 위기에 몰린 어민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선박용 경유처럼 면세로 공급되는 유류에 대해서는 제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최고액으로 산정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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