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수료율 거짓 할인 광고한 '두나무'에 시정명령 부과

입력 2026-03-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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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첫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두나무가 자신이 운영하는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거래수수료율을 거짓으로 할인 광고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공정위가 가상자산거래소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

두나무는 가상자산거래소 개소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반적인 주문에 0.139%의 수수료율을 적용한 사실이 없는데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0.139~0.05%로 거래수수료율이 대폭 할인되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한 두나무는 이런 할인이 한시적이라고 광고했으나 할인 가격으로 광고된 0.05%는 가상자산거래소 개소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반적인 주문에 변경 없이 계속 적용됐다.

공정위는 두나무의 공지를 본 일반인들이 원화 마켓의 일반 주문에 ‘정가에 비해 특별히 낮은 수수료율’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고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두나무의 이런 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가상자산거래소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거래소 이용자가 거래소를 선택할 때 최우선 고려사항인 수수료율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를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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