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팸 전송 시 매출액 6% 이하 과징금…부당이익도 몰수

입력 2026-03-2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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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로고. (사진제공=방미통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로고. (사진제공=방미통위)

불법 스팸 전송자와 사업자는 앞으로 매출액의 6% 이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악성 스팸 전송자의 부당 이익은 몰수‧추징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4일 불법 스팸 관련 과징금 부과 및 부당 이익 환수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에는 불법 스팸 전송자와 불법 스팸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6%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자에 대해 관련 부당 이익을 몰수‧추징하는 내용이 담겼다.

방미통위가 추진 중인 국정과제 108번 ‘미래 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과 관련한 사안으로, 불법 스팸을 통해 어떠한 부당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불법 스팸에 대한 규제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그쳐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사업자들이 얻는 이익에 비해 제재 수준이 낮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방미통위는 누구든지 대량 문자 서비스를 통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송 자격 인증’을 받은 자에게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대량 문자 유통 시장 정상화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번 일부 개정 법률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되며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상한과 산정 기준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된다.

이에 방미통위는 해당 법 시행령과 하위법규 제‧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대상 및 기준 등을 규정, 현행 제재 수준 대비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이 불법 스팸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피해 방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안전하고 자유로우며 활력 있는 디지털 서비스 환경 구축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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