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면제 의혹에...박홍근 "당시 병무청 절차 따른 것"

입력 2026-03-2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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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3일 병역 면제 의혹에 대해 "당시 병무청의 절차를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졸업 예정, 시국 관련 수형자, 형제 동시 군 복무 등의 사유로 입대 연기가 총 6번 있었는데 병역 면제 요건을 맞추기 위해 고의로 입영을 미룬 것 아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박 후보자는 당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연기가 이뤄졌다"며 "이후 보충역(공익근무요원)으로 편입된 상태에서 병무청에 문의했고 규정에 따라 면제 대상이라는 안내를 받아 처리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당시 시대적 상황과 제도적 조치에 따른 것이며 절차 안내에 따른 결과였다"며 "있는 그대로 답변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거 선거 공보물에 민주화운동 시절 전과 기록이 '사면'됐다고 표기한 것과 관련해선 자신의 불찰이었음을 인정했다. 그는 "형을 다 마쳤고 공직 출마에 선거권이 회복된 의미를, 포괄적으로 사면됐으니까 출마에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서 피선거권이 있다는 것과 사면됐다는 것은 다르다. 선거공보물에 사면 안 받았는데 사면됐다고 쓰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라며 "처음 선거 나갔을 때 후보자가 900여 표 차이 났는데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냐"고 꼬집었다.

박 후보자는 "법률적 용어를 정확히 모르고 썼을 수 있다"며 "사면이라는 개념을 저대로 썼다면, 형이 다 실효돼서 문제가 다 클리어(해결)됐다는 취지로 썼던 것 같다. 법적 용어를 제대로 쓰지 못한 건 제 불찰"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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