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방서 종목 추천 후 선행매매…금융당국, 핀플루언서 집중점검

입력 2026-03-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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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운영자 선행매매 예시 (금융위원회)
▲텔레그램 운영자 선행매매 예시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증권방송을 활용한 핀플루언서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고강도 점검에 나선다. 선행매매와 허위정보 유포 등 시장 교란 행위가 확산되면서 투자자 피해 우려가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핀플루언서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 및 조사를 실시하고, 집중 제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핀플루언서란 금융(Finance)과 인플루언서(Influencer)를 결합한 단어로 온라인에서 금융·투자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영향력을 미치는 개인 또는 콘텐츠 제작자를 의미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종목 추천 후 매수세 유입 시 차익을 실현하는 선행매매 △시장 불안 심리를 악용한 허위사실·풍문 유포 △상장사 경영진과 공모한 허위 신사업 정보 유포 등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 등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지자 이를 틈탄 가짜뉴스 유포와 불법 리딩방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조사 사례를 보면 텔레그램 리딩방 운영자가 종목 추천 직전 미리 주식을 매수한 뒤, 추천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 고점에서 매도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사례가 적발됐다. 증권방송 출연자가 추천 종목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선매수한 뒤 리딩방 유료회원과 증권방송에서 추천하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한 사례도 확인됐다.

아울러 23일부터 운영되는 집중 제보기간 동안 접수된 신고를 면밀히 분석해 혐의가 확인되면 신속히 조사에 나선다. 불공정거래 입증에 기여한 제보자에게는 부당이득의 최대 30%까지 포상금도 지급된다.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에게 핀플루언서의 투자 조언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 것을 당부했다. 추천 종목의 보유 여부나 처분 계획을 밝히지 않은 채 투자 권유를 하는 경우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관련 행위에 가담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핀플루언서의 선행매매와 허위정보 유포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신속히 조사하고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민생 침해 금융범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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