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 만에 수억원 시세차익…금융위,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자 고발

입력 2026-03-1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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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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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특정 시각마다 발생하는 이른바 ‘경주마 효과’를 이용한 초단기 시세조종 혐의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제5차 정례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시세조종 행위 혐의자 1건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 가격 변동률이 초기화되는 특정 시각에 투자자의 관심이 상승률 상위 종목으로 집중되는 점을 악용한 사례다. 혐의자는 해당 시점에 고가 매수 주문을 제출해 가격을 급등시킨 뒤, 유입된 매수세를 활용해 보유 물량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혐의자는 사전에 특정 가상자산을 저가에 매집한 후, 특정 시각 정각에 수억원 규모의 고가 매수 주문을 제출해 가격을 끌어올렸다. 이후 해당 종목이 상승률 상위에 노출되며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유입되자 평균 10초 내 매도를 시작해 통상 3분 이내 전량 매도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실현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구간에서는 가격 순위가 하락할 경우 추가 고가 매수 주문을 반복 제출해 상승률 상위권을 유지시키는 방식도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십 개 종목을 대상으로 동일한 패턴을 반복하며 하루에 한 종목씩 순차적으로 시세를 끌어올리는 등 계획적인 시세조종 정황도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거래 행태가 일반 투자자의 추종 매수를 유도한 뒤 가격 급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상승률 초기화 시점에 급등하는 종목을 단순 추종 매수할 경우 손실 위험이 크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고가 매수 주문을 단 한 차례만 제출하더라도 매매 유인 목적이 인정되고 반복될 경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조사 과정에서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상거래 예방조치가 미흡한 점도 확인했다며, 거래소들이 주문 제한 등 예방조치를 강화한 만큼 이용자들도 이상거래 반복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중히 조사·조치할 것”이라며 “시장 감시를 강화해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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