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2016년 ‘정운호 게이트’ 김수천 전 부장판사 이후 약 10년 만이다.
공수처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는 전날 A 부장판사와 B 변호사에 대해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A 부장판사는 전주지법 재직 당시 고교 동문인 지역 로펌의 B 변호사로부터 현금과 아들 돌반지, 배우자 향수 등 약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B 변호사 등이 주주로 참여한 회사 소유 건물을 교습소 용도로 무상 제공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공수처는 A 부장판사가 B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약 20건을 맡아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해준 것으로 보고 대가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