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레인보우로보틱스 압수수색

입력 2026-03-1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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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검 (연합뉴스)
▲남부지검 (연합뉴스)
검찰이 국내 로봇 전문기업인 레인보우로보틱스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대전 유성구에 있는 레인보우로보틱스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전·현직 레인보우로보틱스 임직원 자택과 삼성전자 수원사업장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22~2024년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삼성전자에 지분 인수되며 자회사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레인보우로보틱스 전현직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30억~4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이모 대표와 방모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16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수사의뢰했다.

검찰은 이들 중 주변인에게 레인보우로보틱스와 관련한 미공개정보를 공유해 부당이득을 챙기도록 한 경우도 있다고 보고 함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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