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올투자증권·저축은행 압수수색⋯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

입력 2026-03-1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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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다올투자증권)
(제공=다올투자증권)

경찰이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17일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오전 8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다올투자증권 본사와 강남구 다올저축은행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압수수색은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상호저축은행법은 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해 서민과 중소기업에 금융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올투자증권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해당 사안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고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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