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 산불 범인 잡고 보니…현상금 3억 '봉대산 불다람쥐'

입력 2026-03-16 17:24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11년 3월 28일 오후 울산 봉대산에서 산불 방화범 용의자가 방화 장면을 재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1년 3월 28일 오후 울산 봉대산에서 산불 방화범 용의자가 방화 장면을 재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첫 대형 산불로 기록된 경남 함양 산불의 방화 피의자가 과거 울산 동구 봉대산 일대에서 17년간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이른바 '봉대산 불다람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함양 마천면 한 야산에 불을 지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 등)로 60대 A씨를 최근 긴급체포해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이번 함양 산불을 포함해 지난 1월 29일 전북 남원 산내면 백일리와 지난달 7일 함양군 마천면 가흥리 등 총 3차례에 걸쳐 야산에 불을 낸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울산 동구 봉대산 일대에서 90차례 넘게 상습적으로 불을 지르다 붙잡힌 '울산 봉대산 불다람쥐'로 확인됐다.

해마다 봉대산 일대 잦은 산불로 산림 소실은 물론 사회불안마저 일으키자 A씨에 대한 현상금은 3억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2011년 3월 검거된 A씨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모두 37차례에 걸쳐 봉대산 등에 불을 낸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산불방화죄를 물을 수 있는 기간인 공소시효 7년이 지나서 2005년 1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범행한 건수만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울산 동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해 4억2천만원 상당의 배상액이 확정되기도 했다.

2021년 출소한 그는 고향인 함양지역으로 몇 년 전 이사를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합동 감식과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압수수색 등으로 수사를 벌여오다 A씨를 지난 13일 붙잡았다.

그는 "최근 뉴스에서 산불 관련 내용을 보면서 희열을 느꼈고, 불을 지르고 싶다는 충동을 참지 못하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여죄가 있는지를 수사한 뒤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지난달 21일 오후 9시 14분께 함양군 마천면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은 강풍을 타고 번지며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산불영향구역은 축구장 327개 면적에 달하는 234㏊로 추정됐으며 비닐하우스 1동과 농막 1동이 전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8.67%↑…5년 만에 최대폭 [공동주택 공시가]
  • '식욕억제제', 비만보다 정상체중이 더 찾는다 [데이터클립]
  • 4월 비행기값 얼마나 오르나?…유류할증료 폭등 공포 [인포그래픽]
  •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록..."선당후사 정신·서울서 보수 일으킬 것"
  • 올해 최고 몸값 ‘에테르노 청담’⋯전국 유일 300억원대 [공동주택 공시가]
  • 호르무즈 통항 재개 기대감에 시장 반색…트럼프는 ‘호위 연합’ 참여 거센 압박
  • ‘AI 승부수’ 삼성전자 “HBM 생산량 3배 확대하고 절반은 HBM4”
  • 단독 범정부 공공개혁TF 내일 출범…통폐합·2차지방이전·행정통합 종합 검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200,000
    • +1.2%
    • 이더리움
    • 3,434,000
    • +3.19%
    • 비트코인 캐시
    • 702,000
    • +1.15%
    • 리플
    • 2,239
    • +3.9%
    • 솔라나
    • 138,300
    • +0.66%
    • 에이다
    • 425
    • +1.43%
    • 트론
    • 446
    • +2.06%
    • 스텔라루멘
    • 258
    • +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30
    • +2.46%
    • 체인링크
    • 14,480
    • +2.19%
    • 샌드박스
    • 130
    • +2.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