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남양주 스토킹 살해 사건'에 "대응 더뎠다" 질타…감찰·대책 지시

입력 2026-03-1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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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1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스토킹 범죄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1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스토킹 범죄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경기 남양주에서 발생한 전자발찌 전과자의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관계 당국의 대응이 미흡했다며 책임자 감찰과 엄정 조치를 지시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관계 당국의 대응이 더뎠고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못 미쳤음을 엄하게 질타했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은 또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에게 심심한 유감을 전하면서,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을 감찰한 뒤 엄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따.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이었으며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범행 직전 112에 신고까지 했지만 끝내 참변을 피하지 못했다. 또 사건 발생 전에도 가해자의 위협과 관련해 경찰에 6차례 신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속히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이번 사건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방지 대책이 미흡함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라고 언급했다.

특히 "이번 사례를 계기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적극적으로 격리하고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며 전자발찌와 스마트워치를 연동하는 등 스토킹 교제 폭력 범죄 피해자가 세심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스토킹 및 교제폭력 피해자가 보다 세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할 것도 당부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이 수석은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과 관련해 "범죄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제도 개선은 오래전부터 논의돼 왔다"며 "대통령이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 등을 면밀히 살펴보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사건 경위와 대응 과정 등에 대해 별도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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