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특례시장, 6·3 지방선거 앞두고 선거중립 '선제 경고령' 발동

입력 2026-03-1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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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포털 로그인 화면까지 동원…"SNS 좋아요 하나도 위반"

▲수원특례시가 13일부터 공직자 행정포털 로그인 화면에 게시한 선거중립 의무 안내 알림창. '공직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SNS 활동·직위 이용 발언 등 4개 금지 행위가 명시돼 있으며, 하단에는 '2026. 3. 12. 수원특례시장 드림'이라고 적혀 있다. (수원특례시)
▲수원특례시가 13일부터 공직자 행정포털 로그인 화면에 게시한 선거중립 의무 안내 알림창. '공직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SNS 활동·직위 이용 발언 등 4개 금지 행위가 명시돼 있으며, 하단에는 '2026. 3. 12. 수원특례시장 드림'이라고 적혀 있다. (수원특례시)
6·3전국동시지방선거가 8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공직자 전체를 향해 선거 중립 의무를 직접 경고하고 나섰다.

이재준 시장은 12일 집무실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하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들이 선거 중립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며 "간부 공직자들은 회의 때마다 선거 중립 의무를 거듭 공지하라"고 강조했다. 김현수 제1부시장과 기획조정실장, 도시정책실장 등이 배석한 자리에서 나온 직접적인 지시였다.

수원시의 선거중립관리는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됐다. 선거 6개월 전인 12월 '시기별 공직자 행위기준 및 주요 위반사례 안내', 1월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 관련 선거법' 공지, 10일 '공무원 선거관여 행위 금지 안내' 전자책 배포로 이어진 체계적인 선제관리다.

13일부터는 공직자들이 매일 접속하는 행정포털 로그인 화면에 선거중립 의무를 강조하는 알림창을 직접 게시했다. 특정 후보·정당 지지·반대 의사 표현, SNS 게시물 공유·댓글·'좋아요' 클릭, 직위를 이용한 선거 관련 발언, 공용자원·조직을 활용한 선거 관련 활동이 모두 엄격히 금지된다는 내용이다. 각 동 통·반장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에게도 두 차례 선거법이 안내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직자의 선거 관여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라며 "전국동시지방선거 전까지 공직자들에게 선거 중립 의무와 위반 행위를 지속해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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