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에너지업계 '횡재세법' 발의…정유사 초과이윤 환수 시동

입력 2026-03-1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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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제유가 변동 국면에서 에너지 기업의 과도한 초과이윤을 환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특정 기업이 막대한 초과 이익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이른바 '횡재세법'으로 불린다.

법안은 상장 석유정제업자와 액화석유가스(LPG) 집단공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기업의 사업연도 소득이 직전 3개년 평균보다 5억 원 이상 많을 경우, 그 초과소득에 20%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실제 원유 수입 가격과 무관하게 국제유가 지표 상승을 이유로 공급가격을 선반영해 올리거나, 유가 하락기에도 높은 가격을 유지해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행태를 제도적으로 견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장 의원은 이번 입법을 단순한 증세가 아닌 '예방적 제도'로 규정했다. 그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정유업계의 초과 이윤 행태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위기를 활용한 폭리가 결국 환수된다는 판단을 기업들이 하게 해야 사회 공동체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멈출 것"이라고 밝혔다. 초과이익 산정이 어렵다는 반론에 대해서도 정부가 관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영환·김태선·민병덕·박정현·박찬대·이기헌·정준호·채현일·허영·홍기원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장 의원 측은 이번 발의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온 민생 기조와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횡재세는 "외부 요인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을 공적 재원으로 환수해야 한다"는 재분배 논리와 "과세 기준이 모호하고 기업의 투자 유인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반론이 맞서는 사안이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과세 기준의 명확성, 시장 왜곡 가능성, 투자 위축 우려 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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