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 제재부가금 8배로 상향⋯신고 포상금 '최소 500만원'

입력 2026-03-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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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주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 개최

(이미지=AI Gemini)
(이미지=AI Gemini)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시 부과하는 제재부가금을 최대 8배까지 상향하고, 신고포상금을 대폭 인상한다. 또 1만3000여 건의 보조사업을 일제 점검한다.

기획예산처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국고보조금 관련 40개 부처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부는 올해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대상을 지난해 대비 10배 이상 많은 6500건으로 확대하고, 기존 점검 사각지대였던 10억원 이상 규모 지방정부 보조사업 6700건도 함께 점검한다. 이를 위해 기획처를 중심으로 440명 규모의 ‘부처 합동 보조금 특별집행점검단’을 운영한다.

특히 처벌과 보상을 대폭 강화한다. 부정수급 적발 시 부과하는 제재부가금은 현행 부정수급 총액의 최대 5배에서 8배로 상향 조정한다. 또 내부 고발 등 감시를 독려하고자 신고포상금을 국고 환수금액의 30%로 높이고, 소액 부정수급 사건에 대해선 50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한다.

아울러 1000만원 이상 부정수급 건은 기획처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직접 심의·의결해 행정처분을 요구한다. 그동안은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제재 수준을 결정해왔는데, 이는 관리책임에 대한 문책 우려나 온정주의적 관행으로 인해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졌다. 기획처는 부정수급 관리 관제탑으로서 임시조직인 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의 정규 직제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별도 관리하던 지방정부 보조금을 ‘e나라도움(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민간 보조금과 동일하게 통합 관리한다. 정부는 2029년 시스템 구축 완료를 목표로 올해 작업에 착수하고, 개편 전까지는 연 2회 합동 집행 점검을 통해 관리 공백을 메울 예정이다.

김민석 총리는 “각 부처 장관이 책임지고 한 푼의 부정수급이라도 철저하게 점검하고 적발해서 부당한 이익을 환수할 뿐 아니라 그 몇 배에 달하는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부정수급 행위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의 조치도 단호히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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