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동주택 '미니태양광'...광주시 보조금 지원한다

입력 2026-03-06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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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단독·공동주택에 미니태양광. (사진제공=광주시)
▲광주시 단독·공동주택에 미니태양광. (사진제공=광주시)

광주시가 단독·공동주택에 미니태양광을 보급한다.

광주시는 시민주도형 에너지 자립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미니태양광 설치 비용을 보조하는 이번 사업은 올해 총 1억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150여 가구를 선착순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미니태양광(300~1000W) 1개소 설치비는 80만~200만원이며 80%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 가구는 제품에 따라 16만~40만원 수준의 자부담(20%)만으로 직접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를 가동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태양광 발전이 가능한 광주지역 단독·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다.

공동주택 거주자는 발코니 난간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300~1000W 규모의 미니 태양광을 설치하면 일반 가구 기준 월평균 약 45㎾h의 전기를 생산한다.

이는 900리터급 양문형 냉장고 1대의 월간 소비량에 해당하며, 매달 약 8000원 상당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광주시는 특히 올해부터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일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시민 혜택을 더욱 확대했다.

참여 가구가 미니태양광 설치 전 기후부의 탄소중립 포인트 누리집에 가입하고 올해 신설된 가정용 베란다 태양광 설치 항목에 따라 1만원의 포인트를 추가 지급한다.

공동주택 단지에서 10가구 이상이 단체로 신청하거나 기존 설치세대가 용량을 추가로 확대하는 경우 각각 10만원을 추가 지원해 자부담을 낮췄다.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단독·공동주택은 전날부터 광주시 누리집을 참고해 선착순 신청하면 된다.

손두영 인공지능산업실장은 "미니태양광은 전기료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 에너지 정책이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162가구에 태양광 설치 비용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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