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 부당지원'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다음달 20일 1심 결론

입력 2026-03-0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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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연합뉴스)

'벌떼 입찰'로 사들인 알짜 공공택지를 2세 계열사에 몰아준 혐의를 받는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과 아들 구찬우 대표의 1심이 다음 달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18부(윤영수 부장판사)는 9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과 아들인 구 대표, 대방건설 법인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 측은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발한 사건인데, 관련 행정소송에서 항소 포기를 했다"며 "항소 포기 이유를 확인하고 공정거래조사부와 협의해 입증계획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대방건설 측 변호인은 "공정위에서 고등법원 판결 이후 상고를 포기했는데, 동일한 쟁점인 대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이라며 "공정위의 상고 여부는 검찰의 소송지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야 상고 포기 이유를 확인하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달 대방건설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해 2월 공정위는 대방건설이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공공택지를 총수 딸과 며느리 회사에 넘겨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줬다며 과징금 205억원 상당을 부과했다.

하지만 당시 행정소송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전매가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 회장과 아들 구 대표는 2014년부터 약 5년간 대방건설이 벌떼 입찰 방식으로 확보한 6개 공공택지를 대방산업개발과 그 5개 자회사에 전매해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벌떼 입찰은 건설사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계열사를 동원하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오전 11시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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