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없어도 임대차현황서 발급 가능, 상가임차ㆍ경매매수인 권리 보호

입력 2026-03-05 09: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확정일자가 없는 상가임차인과 경매매수인도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를 발급 받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5일 법원행정처는 법무부, 국세청과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의 발급 절차 및 기재 방식을 개선하고 지난달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동안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발급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로 한정됐다.

이로 인해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은 세무서에서 상가건물현황서를 발급받지 못해 경매 절차에서 권리신고나 배당요구 등 권리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발생했다.

법무부는 유권해석을 변경해 확정일자 부여 여부와 관계없이 상가건물현황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고, 국세청은 관련 발급 시스템을 개편했다.

또 기존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가 있을 경우 정정신고일이 사업자등록신청일로 혼동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두 날짜가 현황서에 구분·병기된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대항력 판단 기준일이 명확해지고, 경매 매수인의 권리관계 예측 가능성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개선으로 소상공인 등 임차인의 권리 행사가 실효성을 갖게 될 것"이라며 "집행법원의 보정명령 등이 감소해 상가 경매 절차도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국ㆍ이란 휴전에 코스피 5870선 마감⋯돌아온 ‘21만 전자ㆍ100만 닉스’
  • 이종범의 후회…최강야구와 불꽃야구 그 후 [해시태그]
  • ‘최후통첩’에서 ‘임시 휴전’까지…트럼프, 명분·성과 사이 줄타기
  • [환율마감] 휴전·호르무즈 개방…원·달러 30원 넘게 급락 ‘올 최대낙폭’
  • '혼잡·교통·돈' 걱정에…망설여지는 봄나들이 [데이터클립]
  • ‘미국판 TSMC’ 만든다...인텔, 머스크의 ‘테라팹’ 합류
  • 호르무즈 열고 전쟁 멈춘다…美·이란, 2주 ‘숨고르기’ 돌입
  • 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김건희 2심서 징역 15년 구형…“원심 형량 지나치게 가벼워”
  • 오늘의 상승종목

  • 04.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859,000
    • +2.21%
    • 이더리움
    • 3,328,000
    • +4.92%
    • 비트코인 캐시
    • 657,000
    • +1%
    • 리플
    • 2,038
    • +2.98%
    • 솔라나
    • 124,700
    • +3.57%
    • 에이다
    • 385
    • +4.62%
    • 트론
    • 468
    • -2.09%
    • 스텔라루멘
    • 241
    • +2.9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030
    • +5.04%
    • 체인링크
    • 13,700
    • +3.63%
    • 샌드박스
    • 118
    • +3.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