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타기 안전관리 체계 근본적 개선

입력 2026-03-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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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경.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인덕원~동탄 항타기 전도사고’ 후속 조치로 철도 건설현장의 중장비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개선한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사고 발생 직후 전국 철도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전문가와 함께 중장비 특별점검을 실시했으며 발주청인 국가철도공단은 사고조사단을 운영해 지난해 11월 ‘사고조사 결과 및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국토부는 국가철도공단,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 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함께 개선 과제를 구체화하고 현장 적용이 가능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주박 중인 항타기 전도를 막기 위해 기계적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점검 체계를 촘촘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항타기에 기능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넘어지지 않도록 이중 안전장치 설치를 추진하고 장비의 기울기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의무화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연내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발주청의 현장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국가철도공단은 위험성평가 항목에 항타기 전도 방지 대책을 신설하고 항타기 조종원 신원 확인 의무 등을 포함하기 위해 내부 업무절차 3건을 개정했다. 국토부는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여부에 대한 합동 점검과 항타기 전도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표준시방서(KCS)도 개정할 예정이다.

오수영 국토부 철도건설과장은 “재발방지 대책을 통해 철도 건설현장의 중장비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겠다”며 “제도 개선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해 안전한 현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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