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인덕원~동탄 항타기 전도사고’ 후속 조치로 철도 건설현장의 중장비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개선한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사고 발생 직후 전국 철도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전문가와 함께 중장비 특별점검을 실시했으며 발주청인 국가철도공단은 사고조사단을 운영해 지난해 11월 ‘사고조사 결과 및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국토
건설현장의 형식적인 서류 작업은 줄이고 사고 취약 공종에 대한 안전대책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기준이 손질됐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행정 부담을 낮추고 안전사고 예방 기능을 높이기 위해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을 19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시공자가 착공 전 수립
올해 6월 철도 공사 중 항타기 전도사고의 원인이 유압밸브 부품 손상에 따른 누유로 기능이 상실한 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항타기는 지반에 말뚝을 박거나 스크루로 구멍을 뚫는 건설 기계를 말한다.
국가철도공단은 6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10공구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항타기 전도사고의 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대책을 13일 발표했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