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1억’ 강선우 구속…法 “증거 인멸 염려”

입력 2026-03-04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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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전 서울시의원도 함께 구속

▲공천 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공천 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구속됐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진행한 뒤 이날 오후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 중이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5일 두 사람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증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국회의원인 강 의원에게는 불체포특권이 적용됐지만,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법원의 구속 심사를 받게 됐다. 표결에는 재석 의원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이었다.

한편, 강 의원은 이날 영장 심사를 마친 뒤 ‘심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했는지’, ‘증거 인멸, 도주 우려 주장 어떻게 반박했는지’, ‘공천 대가로 돈 받지 않았다는 입장인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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