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하청 불량 탄약통' 원청에 285억 떼어간 국가...법원 "271억 돌려줘라" 제동

입력 2026-03-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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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 탄약 (풍산)
▲군용 탄약 (풍산)
정부가 하청업체가 납품한 탄약지환통(탄약통) 하자를 이유로 원청 탄약업체인 풍산에 책임을 물으며 대금 285억원을 환수해가자 법원이 “271억원을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로 하청업체 과실을 원청업체에 과도하게 부담시키는 방산업계 납품 관행에 제동이 걸릴 지 주목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송승우 부장판사)는 1월 24일 탄약 제조업체인 원청업체 풍산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7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정부가 당초 풍산에 환수했던 285억원 중 95%를 돌려주라고 결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정부가 규정에 어긋난 탄약지환통이 40년 넘게 납품돼 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책임이 더 크다고 봤다. 원청업체에 부과된 손해배상금액이 실제 입은 손해 대비 지나치게 크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부는 수십 년간의 검사·검수 과정에서 흠을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손해가 현실화된 정도도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탄약지환통은 탄약 등을 습기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여려 겹의 종이를 겹쳐 만든 보관·포장 용기를 말한다.

국내 최대 탄약 제조업체인 풍산은 1977년부터 방위사업청에 지환통으로 포장한 탄약을 납품해왔다. 2021년 감사원의 방위사업청 감사 결과 ‘국가에 납품돼온 탄약 지환통이 국방규격과 다르게 제조됐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정부가 이를 40년 넘게 몰랐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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