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부를 상대로 ‘협력업체 과실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깎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탄약 제조업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하청의 과실까지 원청업체에게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 방산업계 계약 관행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송승우 부장판사)는 탄약 제조업체 풍산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정부
정부가 하청업체가 납품한 탄약지환통(탄약통) 하자를 이유로 원청 탄약업체인 풍산에 책임을 물으며 대금 285억원을 환수해가자 법원이 “271억원을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로 하청업체 과실을 원청업체에 과도하게 부담시키는 방산업계 납품 관행에 제동이 걸릴 지 주목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송승우 부장판사)는 1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