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지원…교육급여 6% 인상

입력 2026-03-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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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50만 2000원·중 69만 9000원·고 86만 원 바우처 지급

(교육부)
(교육부)

교육부는 2026학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를 전년 대비 평균 6% 인상하고 3일부터 20일까지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법정 의무지출 사업으로, 교육활동지원비와 고교 학비 등을 지원한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24만7369원 이하가 대상이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되며 초등학생 50만2000원, 중학생 69만9000원, 고등학생 86만원으로 인상됐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간편결제 등을 통한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제공된다.

2026년 신규 수급권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학교 또는 교육청과 한국장학재단의 안내에 따라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교육활동지원비 이용권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이 자체 기준에 따라 운영하는 사업으로, 통상 기준중위소득 50~80% 이하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고교 학비(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비(PC·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한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을 통해 연중 가능하다. 다만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이 결정되는 만큼 3월 중 신청하는 것이 권장된다.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

노진영 학생지원국장은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가구 학생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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