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인기' 대학원생 구속 "증거인멸·도망 염려"

입력 2026-02-27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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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가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가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보낸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이 구속됐다.

26일 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일반이적·항공안전법 위반·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모 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씨 등이 무인기를 날려 보낸 사실은 지난달 초 북한이 한국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며 알려졌다.

오 씨는 언론 인터뷰를 자청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능 오염 수치를 확인하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는 무인기로 얻은 정보를 연구나 사업 등에 활용하려 했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무인기를 제작한 장 모 씨, 무인기 업체의 대북 전담 이사를 자처한 김 모 씨 등 오 씨와 함께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보낸 활동에 가담한 이들을 현재 피의자로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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