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호텔 ‘복직농성’ 노조 지부장 구속영장 기각…“도망·증거인멸 염려 낮아”

입력 2026-02-04 22:18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업무방해·퇴거불응 혐의
法 “가족관계·진술 태도 등 고려”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을 주도한 고진수 세종호텔노조 지부장이 구속을 면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고 지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오후 10시께 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같은 범행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대부분의 증거가 확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피의자의 지위 및 관련 상황,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전날 고 지부장에 대해 업무방해, 퇴거불응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고 지부장은 세종호텔에 입점한 개인사업자가 과거 해고노동자들이 일했던 호텔 3층에서 영업을 하려 하자 통행을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아 2일 오전 10시께 체포됐다.

고 지부장은 세종호텔의 노동자 해고에 반대하며 336일간 호텔 앞 구조물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핵심 인물이다. 고 지부장이 지상으로 내려온 뒤에는 노조가 호텔 로비에서 복직을 촉구하는 농성을 이어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3%대 물가 충격까지…채권시장은 ‘퍼펙트스톰’
  • "쌩큐, K컬처"⋯방한 외국인들, 2분기 韓서 카드 '역대 최고액' 썼다
  • 2개월 만에 물가 3% 복귀…"SKT통신비 할인 기저효과"
  • 미국, 재공습에 이란 보복⋯호르무즈 유조선 피격 [종합]
  • 해운협회 “호르무즈 해협서 공격받은 韓 장금상선 유조선, 회사 소유 아냐”
  • 서울 아파트 갭투자 의심거래 1년 새 54% 증가…30대가 절반 육박
  • 기관·개인 '웃고' 외인 '울고'…순매수 톱5 수익률 136% vs 40% [같은 장, 다른 선택…증시 3色 성적표]
  • 뉴욕증시, 중동 불안에 하락⋯WTI, 90달러 돌파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 오늘의 상승종목

  • 09.02 13:2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607,000
    • -1.92%
    • 이더리움
    • 3,322,000
    • -2.69%
    • 비트코인 캐시
    • 342,300
    • -0.03%
    • 리플
    • 1,852
    • -3.14%
    • 솔라나
    • 137,700
    • -3.91%
    • 에이다
    • 271
    • -2.17%
    • 트론
    • 444
    • -2.84%
    • 스텔라루멘
    • 242
    • -1.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20
    • -0.23%
    • 체인링크
    • 15,390
    • -2.72%
    • 샌드박스
    • 49.3
    • -1.6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