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미지급 대금 232억 해결

입력 2026-02-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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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지급 대금 3조4828억 원 지급 유도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미지급 대금 232억 원 등을 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50일간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 등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했다. 이번 신고센터를 통해 182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받지 못했던 하도급대금 약 232억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현대엔지니어링과 HJ중공업을 현장조사해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 사업자에게 미지급대금을 설 전에 지급하도록 독려했다. 이에 설 명절 전인 2월 11일 각각 103억8000만 원(66개 수급사업자), 60억6000만 원(172개 수급사업자) 등 총 약 164억 원의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설을 앞둔 중소기업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기업들에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의 경우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설 이전에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106개 기업이 2만3766개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약 3조4828억 원의 대금을 설 이전에 조기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 및 주요 기업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요청을 통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설 명절 전·후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어 "신고센터 운영 기간 접수된 건 중 법정 하도급대금 지급기한(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등)을 넘긴 경우 지연이자를 포함해 대금을 지급하는 등 신속한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만약 자진 시정을 하지 않으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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