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미지급 대금 232억 원 등을 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50일간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 등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했다. 이번 신고센터를 통해 182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받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운영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232억 원의 미지급 대금이 지급 유도됐다고 17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미지급 하도급 대금이 추석 전에 신속히 지급되도록 상담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독려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202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받지 못했던 하도급 대금 약
공정거래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 앞서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이달 22일부터 9월 11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석 연휴 즈음에는 중소기업들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해 자금난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
공정거래위원회는 다가오는 설 연휴에 앞서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이달 17일부터 내년 2월 1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설 연휴 즈음에는 중소기업들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해 자금난이 발생하는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104개 중소업체가 추석연휴를 앞두고 그동안 받지 못했던 하도급대금 61억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 달간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6일부터 30일간 본부와 지방사무소 등에 11곳의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를 운영해 104개 중소기업에 61억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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