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률 6년 만에 '최고'⋯작년 청년 2만5000명 채용

입력 2026-02-2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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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 개최⋯'2025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결과' 의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레곤시티호텔에서 '2026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레곤시티호텔에서 '2026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지난해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률이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는 25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2025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근거해 설치된 기구이며,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같은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지방공기업에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만 15~34세)으로 신규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날 회의에는 노동부뿐 아니라 청년, 경영계, 교육단체, 전문가, 관계부처 등에서도 참석했다.

먼저 지난해 청년고용의무 적용기관 462개 중 의무 이행기관은 391개소였다. 의무 이행률은 84.6%로 전년(83.3%)보다 1.3%포인트(p) 상승했다. 또 462개 기관에서 지난해 신규 채용한 청년은 2만5435명으로 2019년(2만8689명) 이후 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9년에는 의무 이행률(89.4%)과 신규 채용 청년 모두 역대 최고·최대였다.

다만, 71개 기관은 결원 부족과 일부 사업 축소, 경영 효율화로 인한 신규 채용 여력 부족 등을 이유로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 노동부는 미이행 기관에 대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명단 공표, 경영평가 반영 요청, 국회 제출 등을 통해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최근 수년간 반복적으로 미이행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청년고용 이행계획 등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경영평가에서 청년고용의무 이행 평가 비중 상향도 검토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데 공공기관부터 먼저 적극적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청년들의 일자리 희망을 위해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 이행을 면밀히 점검하고 청년고용 확대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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