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도이치 공범' 이준수 징역 1년 6개월 구형..."코리아 디스카운트에도 영향"

입력 2026-02-2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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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정보 부족한 소액 투자자들, 막대한 손해 입어"

▲압수수색을 받던 중 도주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제3의 주포로 지목된 이 모씨가 지난해 11월 20일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사무실로 압송되고 있다. (뉴시스)
▲압수수색을 받던 중 도주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제3의 주포로 지목된 이 모씨가 지난해 11월 20일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사무실로 압송되고 있다. (뉴시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 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1310만원을 구형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 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2012년 9월 11일부터 같은 해 10월 22일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으로 약 1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이날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재판정에 섰다. 직업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무직"이라고 했다.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씨 측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단기간 비정상적인 주가 상승 과정에서 소액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소액 투자자는 시장에서 얻는 정보가 제한적이고 주식을 매수했다가 물리기도 하는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씨는 이미 시세조종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검팀이 은닉처를 수색하자 맨몸으로 창문 밖으로 도주하기도 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최후 진술에서 "다시는 이 자리에 서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또 섰다"며 "어떤 결정이더라도 제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다음 달 25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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