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오늘(24일) 1심 선고

입력 2026-02-2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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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9일 서울 서초구 안권섭 상설특별검사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9일 서울 서초구 안권섭 상설특별검사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각종 청탁을 알선해주겠다며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4일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씨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전씨는 2022년 4~7월 김 여사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관련 지원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약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기간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3000만원을 받은 의혹도 있다.

이 밖에도 2022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사업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2억5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 2022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경북도의원(당시 후보자)으로부터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샤넬 가방과 목걸이 몰수 및 2억8070여만원 추징을 요청했다. 특검팀은 전씨가 대통령 부부 및 고위 정치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권력에 기대 사익을 추구했고, 일부 알선 내용이 실제로 실현돼 국정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씨 측은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변호인은 금품 수수 시점에 구체적인 청탁이 존재하지 않았고 통일교 측의 요청도 명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수 금원이 정치자금이 아니라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전씨는 최후진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반성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혐의를 어디까지 인정할지에 따라 향후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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