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한화에어로 K9A1 자주포 1문 자체 보유 승인

입력 2026-02-2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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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물자 자체 생산·보유 제도 적용 첫 사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연구개발(R&D) 및 마케팅용 K9A1 자주포. (사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연구개발(R&D) 및 마케팅용 K9A1 자주포. (사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내 방산업체 최초로 수출과 개조개발 등을 위한 자체 무기체계를 보유한다.

24일 방위사업청은 방산물자 자체 생산·보유 제도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A1 자주포 1문 보유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방위사업법 개정으로 마련된 제도가 현장에서 처음 적용된 사례다. 기존에는 국내 방산업체가 수출 홍보나 국방 연구개발(R&D) 등을 할 때 군 장비를 빌려 사용해야 했는데, 개정을 통해 방산업체가 방산물자를 직접 보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기업들은 대여를 승인받는 데 필요했던 행정절차나 군 전력 공백, 관리 부담, 대여료 등의 애로사항이 해소됐다. 수출을 위한 성능시험이나 개조·개발 절차는 간소화했고, 장비 대여 과정에서 발생하던 비용을 절감해 R&D에도 재투자할 수 있게 됐다. 방산업체가 방산물자를 자체 소유하면 장비 1대당 연간 약 1억원의 비용(대여비 등)을 줄일 수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개정안에 따라 현재 수출 주력 상품인 K9A1과 포탑 완전자동화 개발이 진행 중인 K9A2 자주포, 보병전투장갑차(IFV) ‘레드백’ 등 주요 장비를 자사 소유로 확보하게 됐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방산업체의 장비 대여 과정에서 발생하던 비용과 절차 부담을 줄여 연구개발과 수출 활동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방사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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