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파트 유지보수 입찰 담합 주원디엔피·이루미건설 과징금

입력 2026-02-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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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예정자, 들러리 합의...과징금 총 2700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주원디엔피 및 이루미건설이 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023년 1월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수정한양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합의한 주원디엔피 및 이루미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700만 원 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아파트가 노후화되면 업체를 선정해 유지보수공사를 해야 한다. 전문건설 면허를 보유하고 일정한 공사실적이 있는 유자격 업체이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주원디엔피는 저가경쟁을 회피하고 안정적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평소 친분이 있던 이루미건설의 임직원에게 연락해 이루미건설을 들러리로 세워 낙찰 가능성을 높이고자 했다. 이들은 투찰 전에 주원디엔피를 낙찰예정자로, 이루미건설을 들러리로 결정하는 것을 합의했다. 또한 이루미건설이 투찰할 가격을 사전에 공유하고, 주원디엔피는 이루미건설에게 공유한 가격대로 투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루미건설은 주원디엔피의 요청에 따라 사전에 공유한 가격 그대로 투찰했다. 그 결과, 주원디엔피가 낙찰받았으며 약 22억 원(부가가치세 제외)의 계약이 체결됐다.

공정위는 주원디엔피와 이루미건설의 이런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주원디엔피에는 과징금 1900만 원, 이루미건설은 과징금 8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아파트 주민들의 관리비가 투입되는 유지보수공사의 입찰에 대한 담합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의 담합행위를 억제하고 아파트 관리비의 공정한 집행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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