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美 관세 불확실성 높아…상황 변화에 적극 대응"

입력 2026-02-2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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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경제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경제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미국 관세정책에 대해 "상황의 불확실성이 워낙 높다"며 "어떤 측면에서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15%) 위법 판결에 대한 평가를 묻자,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새 글로벌관세가) 상호관세만큼 15%로 올라간다면 지난번보다 변화될 가능성이 작지 않을까 보고 있다"면서도 "그것도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서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예단하기가 조금 어렵다"며 "상황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냉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과 관련해 "야당 위원들께서 국익의 중요성을 보여주셔서 법안을 빨리 처리하기로 해주신 데 대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미국도 이 절차대로 진행되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무효 판결이 난 기존 상호관세에 대한 국내 수출 기업의 환급 소송 참여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구 부총리는 "환급을 하려면 미국 수입업자가 환급해야 한다"며 "우리가 수출하는 업체와 미국 수입업자 간의 계약 관계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무효로 판결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로 법적 근거를 교체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15%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철강과 자동차 등 무역확장법 232조가 적용되는 품목은 제외되며, 해당 조치는 한국시간으로 24일 오후 2시에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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