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퇴직연금 의무화·기금화법 연내 입법”

입력 2026-02-2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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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전문인력 늘려 기금 운용 전문성 제고”
“노사 실무작업반 구성·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 의견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를 열고 고용노동정책에 관해 협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를 열고 고용노동정책에 관해 협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모든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을 의무화하고 국민연금처럼 기금화하는 방안을 연내 입법화하기로 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와의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 선언 후속 조치 방안에 대해 당정 간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퇴직연금과 관련해 기금형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가 있었고 인허가 요건이나 기금운영 체계 관리 감독에 대한 내용도 있다”며 “중퇴기금(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확대에 맞춰 기금 운용 전문성 제고를 위한 근로복지공단 전문인력을 좀 더 늘려가겠다는 설명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실무 작업반을 운영하고 노동부와 재정경제부, 금융위, 금융감독원, 업계 대표, 사업자, 노사 단체 실무작업반을 구성·운영하겠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퇴직급여 사외 적립을 의무화하겠다는 내용도 있었으며 일단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노사정은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역사적 공동 선언을 이뤄냈다”며 “제도 도입 20년 만에 기금형 퇴직연금을 활성화하고 사외 적립 의무화에 합의한 매우 고무적인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공동 선언에 담긴 중퇴기금, 퇴직연금 기금 300인 이하 단계적 확대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개정이 필수적”이라며 “당과 정부는 긴밀히 소통해 연내 반드시 개정안 마련하고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당정은 다음 달 10일 시행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후속 조치도 논의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왔지만 노사 관계라는 것이 모든 것을 법 제도로 다 규정할 수 없다”며 “중앙노동위원회와 노동부가 어떻게 협력하는지도 중요하고 노동위원회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내일(24일) 국무회의를 통해 교섭 절차에 대한 시행령이 의결되고 나면 27일경 현장 예측이 가능한 교섭을 준비하겠다”며 “중앙노동위와 노동부가 합동으로 국민들께 보고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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