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김인호 산림청장의 위법 행위가 발견됐다며 직권면직 조치한 가운데 해당 혐의가 음주운전 사고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김 청장을 형사 입건했다.
김 청장은 20일 오후 10시 50분쯤 성남시 분당구 신기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본인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다 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청장은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 좌측에서 신호를 받고 정상 주행하던 차량들과 접촉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는 경미해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향후 부상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당시 김 청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신분 확인 후 산림청 등 관계기관에 수사 개시를 통보하고 일단 귀가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와 출석 일자를 조율해 조만간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며 “나중에라도 부상자가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추가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고 했다.
앞서 청와대는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청장은 약 6개월 만에 자리를 내려놓게 됐다. 김 청장은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교수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환경교육혁신연구소장 등을 지내다 새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8월 임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