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대출 ‘만기연장 조이기’…세입자 부담 전가 우려

입력 2026-02-2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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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14조원 규모의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을 겨냥해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관행을 손질하고, 연장 시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을 재적용하는 등 재심사를 강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일부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가 예상되지만, 임대료 인상이나 세입자 피해 등 부작용 우려도 함께 나온다. 18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시민들이 서울 시내를 바라보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금융당국이 14조원 규모의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을 겨냥해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관행을 손질하고, 연장 시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을 재적용하는 등 재심사를 강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일부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가 예상되지만, 임대료 인상이나 세입자 피해 등 부작용 우려도 함께 나온다. 18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시민들이 서울 시내를 바라보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금융당국이 임대사업자 대출의 만기 연장 관행을 재점검하면서 시장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연장 심사 과정에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을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자, 현장에서는 임대료 상승과 전세 물량 축소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일 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 기업여신 담당 임원을 불러 임대사업자 대출 취급 현황과 심사 절차를 점검했다. 설 연휴 직후 열린 추가 회의로, 다주택자 대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논의 대상은 일반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사업자대출 성격의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로 한정됐다. 회의에서는 만기 연장 심사 시 RTI를 확대 적용하는 아이디어가 공유된 것으로 전해진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지표로, 규제지역에서는 1.5배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현재는 신규 대출 심사에만 엄격히 활용되고, 만기 연장 때는 별도 적용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금융권은 제도 보완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본다. 만기 연장이 까다로워질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올리거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 부담을 세입자에게 넘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재융자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 부실 위험이 확대되고 이 과정에서 세입자 보호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제도 도입에 따른 시장 영향과 세입자 보호 문제 등을 함께 살펴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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