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운명의 날'...본류 재판도 '내란죄' 인정할까

입력 2026-02-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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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형사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된 것은 2025년 4월 내란 사건 재판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형사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된 것은 2025년 4월 내란 사건 재판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12ㆍ3 비상계엄의 본류 재판인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비상계엄 이후 443일만의 선고로, 형량을 가를 핵심 쟁점은 내란죄 인정 여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김봉식 전 서울경청장,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등 군ㆍ경찰 지휘부 7명에 대한 선고 결과도 함께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26일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최초로 구속기소됐다.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12ㆍ3비상계엄을 선포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다.

구속됐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법원으로부터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따져야 한다’는 판단을 받아 풀려났지만, 그해 7월 증거 인멸 우려로 재차 구속됐다.

재구속 이후 윤 전 대통령이 16차례 연속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피고인 없는 궐석재판이 진행되기도 했다. 첫 공판 이후 약 10개월 간 43차례에 걸친 재판 끝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번 선고의 핵심 쟁점은 윤 전 대통령 혐의가 '내란죄'에 해당하느냐는 것이다.

내란죄를 명시한 형법87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고 명시한다. 법정 형량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12ㆍ3 비상계엄 선포 목적이 국회를 무력화하고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해 자유민주적인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데 있었다고 보고 내란죄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감경사유가 전혀 없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배경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은 야당의 연이은 정부 주요 인사 탄핵, 주요 예산 삭감 등을 알리기 위한 상징적인 조치였을 뿐’이라며 국헌을 문란케 할 의도가 없었다고 맞서왔다.

이번 판결에 앞서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한덕수 전 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례가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한 전 총리 사건 재판부였던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와 이 전 장관 사건을 맡았던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모두 12ㆍ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인정하며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23년, 징역 7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선고에 앞선 지난달 16일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 7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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