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해남군, 서남해안 생태정원 도시 조성...위법성 논란

입력 2026-02-1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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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 조성 조감도. (사진 제공 = 해남군)
▲전남 해남군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 조성 조감도. (사진 제공 = 해남군)

전남 해남군이 대규모 혈세가 투입되는 '서남해안 생태정원 도시'를 조성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업이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을 어겼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해남군은 2023년부터 총사업비 400억원(국비 200억, 전남도비 60억, 군비 140억)을 들여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 조성사업을 하겠다'고 중앙정부에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이하 투자심사)를 의뢰했다.

이에 2023년 11월 초 중앙정부는 해남군에 조건부 승인 결정했다. 조건부 승인 내용은 관련 조례 제정과 운영 및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이다.

하지만 해남군은 조례제정 등 중앙투자심사 결과를 즉시 지키지 않고 'B'기술회사와 2024년 4월 말 기본계획과 실시설계용역을 계약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 말 설계용역비로 11억3990만원을 집행했다.

설계비 집행 이후 '해남군 정원문화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지난해 7월 1일 제정했다.

여기에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는 200억원 이상 투자사업에 대해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등을 심사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지방재정법에는 '지자체장은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해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조건부로 승인된 이후 2년여가 지나서야 관련 조례를 뒤늦게 제정했다"고 말했다.

게다가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주장했다.

또 주민들은 "해남군은 서남해안 생태정원 도시 추진을 위해 먼저 지방재정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절차에 맞게 관련 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예산을 집행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조례 제정 전에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원초적으로 불법이나 다름없는데다,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다른 주민은 "이 같은 절차적 오류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감사원 감사와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해남군 관계자는 "건설공사 등이 포함된 투자사업의 경우 투자심사 통과(적정 또는 조건부) 이후 기본설계용역 예산 편성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해남군은 산이면 구성리 일대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 55ha에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서남해 상징정원, 영암호 수변정원, 금호호 생태정원, 구성리숲정원, 가로숲정원 등의 공간을 조성하는 서남해안 생태정원 도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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