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사, 담합 재발방지책 발표...“담합 제안 시 즉시 신고‧준법 체계 강화”

입력 2026-02-1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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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관리 체계 미흡한 부분 무겁게 받아들여”

▲삼양사 CI. (사진제공=삼양사)
▲삼양사 CI. (사진제공=삼양사)

삼양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설탕 담합 의결 발표에 따라 12일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삼양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 “일부 기업 간 거래(B2B) 영업 관행과 내부 관리 체계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우선 삼양사는 윤리경영 원칙과 실천 지침을 개정해 공정거래법 준수 의무를 명확히 하고 가격·물량 협의 금지, 담합 제안 시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새롭게 반영했다.

또 전 사업 부문의 영업 관행과 거래 프로세스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해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찾아 즉시 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위가 권고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지속 운영하고, 익명 신고와 모니터링 강화 시스템도 도입한다.

임직원 교육 체계도 정비했다. 전사 대상 담합 방지 특별 컴플라이언스(준법 경영) 교육을 실시했고, 향후에도 정기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영업과 구매 부서에는 공정거래법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심화 교육도 별도로 진행했다.

삼양사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시장 질서 확립과 이해관계자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공정위는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이 B2B 거래에서 4년여에 걸쳐 설탕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확인돼 합계 483억1300만원(잠정)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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