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255억 주식소송 승소...법원 "하이브 주장 추상적·증거 부족"

입력 2026-02-12 14:01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法 "표절·음반 밀어내기 문제제기는 정당한 경영상 판단"
法 "민희진, 하이브 동의 전제 하에 어도어 독립 모색"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지난해 9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하이브와의 주식 매매대금 청구 및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관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지난해 9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하이브와의 주식 매매대금 청구 및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관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약 260억원대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둘러싼 하이브와의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에서 모두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을, 신 모 전 부대표에게 17억원 상당, 김 모 전 이사에게 14억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주주 간 계약 해지로 민 전 대표가 잃는 250억원대 가량의 손해에 비해 하이브가 주장하는 위반 사유는 추상적이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 전 대표 측의) 아일릿 표절 의혹 제기와 음반 밀어내기 의혹 제기는 정당한 측면이 있고, 어도어는 1인 회사가 아니므로 소액주주와 대주주의 이해충돌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이런 문제제기는 경영상 판단"이라고 했다.

또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언론에 최초로 보도한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시정 촉구 형식의 메일을 보냈고, 이후 (하이브의) 감사와 언론 보도로 양측 갈등이 표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재판부는 카카오톡 대화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민 전 대표가 어도어 전 부사장 등과 독립적인 경영권을 확보할 방안을 모색한 건 사실이라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는 주주 간 계약 수정 협상이 결렬될 것을 조건으로 한 구상"이라며 이러한 모색은 하이브의 동의를 전제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표절 의혹 제기는) 사실 적시가 아닌 단순한 의견과 가치 판단"의 수준으로 허위사실 유포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음반 밀어내기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민 전 대표의 문제 제기는 음반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어도어에 이익이 되는 사안"이라며 주주 간 계약 해지 위한 중대한 위반 사유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민 전 대표와 하이브는 2024년 4월 경영권 탈취 의혹 등이 불거진 이후 쌍방 소송을 제기했다.

하이브는 2024년 8월 반기보고서를 통해 민 전 대표에 대한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가 같은 해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하며 소송전이 본격화했다. 두 사건은 별도의 소송으로 제기됐으나 재판부는 병행 심리를 진행해 왔다.

풋옵션은 주주가 다른 주주에게 본인이 보유한 주식을 사전에 정해진 가격에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민 전 대표가 맺은 주주 간 계약에 따르면 그는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만큼의 액수를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다.

산정 기준 연도 당시 어도어의 영업이익·민 전 대표가 보유한 어도어 주식 등을 토대로 계산하면 민 전 대표가 풋옵션 행사로 받는 금액은 약 255억원 상당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기업은행, 중기중앙회 주거래은행 자리 지켰다…첫 경쟁입찰서 ‘33조 금고’ 수성
  • 삼성전자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93.1% 가결…파업 수순
  • '20대는 아반떼, 60대는 포터'…세대별 중고차 1위는 [데이터클립]
  • 엔비디아 AI 반도체 독점 깬다⋯네이버-AMD, GPU 협력해 시장에 반향
  • 미국 SEC, 10년 가상자산 논쟁 ‘마침표’…시장은 신중한 시각
  • 아이돌은 왜 자꾸 '밖'으로 나갈까 [엔터로그]
  • 단독 한국공항공사, '노란봉투법' 대비 연구용역 발주...공공기관, 하청노조 리스크 대응 분주
  • [종합] “고생 많으셨다” 격려 속 삼성전자 주총⋯AI 반도체 주도권 확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058,000
    • -3.63%
    • 이더리움
    • 3,267,000
    • -5.19%
    • 비트코인 캐시
    • 679,000
    • -3.14%
    • 리플
    • 2,182
    • -3.24%
    • 솔라나
    • 134,300
    • -4.28%
    • 에이다
    • 408
    • -4.67%
    • 트론
    • 453
    • +0.44%
    • 스텔라루멘
    • 254
    • -1.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80
    • -2.85%
    • 체인링크
    • 13,770
    • -5.56%
    • 샌드박스
    • 125
    • -4.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