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구광모 LG그룹 회장, 상속분쟁 소송서 승소

입력 2026-02-12 11:04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지난해 11월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지난해 11월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싸고 벌어진 법정 다툼에서 승소했다.

12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구광현 부장판사)는 구 회장을 상대로 구 선대회장의 아내 김영식 씨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 등 세모녀가 제기한 상속회복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2018년 별세한 구 선대회장은 자신이 보유했던 ㈜LG 지분 11.28% 중 8.76%를 구 회장에게 승계하며 경영권을 넘겼다.

세 모녀는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 씨 앞으로 각각 상속된 ㈜LG 주식 2.01%, 0.51%를 포함해 금융재산, 부동산, 미술품 등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

세 모녀는 2023년 2월 '유언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경영재산을 양보했지만 실제로는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이 없었다'며 이번 상속회복소송을 제기했다.

상속재산 분할이 적법하지 않으니 법정 상속 비율인 ‘배우자 1.5대 자녀 각 1’의 비율로 다시 나눠달라는 취지였다.

세모녀가 소송을 제기할 당시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인 3년 지났는지도 쟁점이었다.

구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경영재산은 가족 사이 합의 등을 토대로 적법하게 승계된 것’이라는 취지로 맞섰다. 이날 법원은 구 회장 손을 들어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선선해졌다고 모기 방심 금물…일본뇌염 환자 80%가 9~10월 발생 [그래픽]
  • 7000선 다시 내준 코스피…외인·기관 4조 '매도 폭탄'에 6900선 후퇴
  • 우정보다 묘한 우정…'포핸즈'가 되살린 라이벌 서사 [해시태그]
  • 아스트라 인기에⋯오픈AI, 최고가 요금제 신규 가입 중단
  • "최애야 나와라"⋯지갑 털어가는 '쿠지', 무슨 매력이길래 [솔드아웃]
  • 서울 집합건물 '2030 집주인' 36만명⋯1년 새 1.4만명 늘었다
  • 단독 오디세이·BTS 표 왜 없나 했더니…상위 1% 암표상, 680억어치 팔았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9.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433,000
    • -0.67%
    • 이더리움
    • 3,370,000
    • +0.27%
    • 비트코인 캐시
    • 310,700
    • -7.91%
    • 리플
    • 1,844
    • -1.91%
    • 솔라나
    • 136,200
    • -1.09%
    • 에이다
    • 282
    • -2.76%
    • 트론
    • 462
    • +0%
    • 스텔라루멘
    • 240
    • -1.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20
    • +0.54%
    • 체인링크
    • 15,680
    • -2.18%
    • 샌드박스
    • 48.48
    • -0.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