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무죄·공소기각' 김예성 1심에 항소

입력 2026-02-1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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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지난해 8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지난해 8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에게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한 1심 판결해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11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오늘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법인 자금을 적법한 절차 없이 인출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하고, 1인 회사의 경우에도 횡령죄를 인정하는 게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법상 관련 범죄행위에도 포함된다고 판단해 기소한 것일 뿐 피고인 압박을 위한 이른바 별건 수사를 진행한 것이 전혀 아니다"라며 공소 기각 판결에 반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9일 김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사건에서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는 공소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소 기각된 혐의와 관련해 "수사가 김 여사와의 연관성에서 비롯됐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특검 수사 대상 사건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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