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설'이 웬 말⋯아이유 악성 루머 유포자의 최후

입력 2026-02-1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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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EDAM엔터테인먼트)
▲(사진제공=EDAM엔터테인먼트)

가수 겸 배우 아이유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트린 악플러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아이유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는 11일 공지를 내고 "당사는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신원을 통해 지난해 총 96명을 대상으로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진행했다"며 "지난 공지 이후 내려진 판결 또는 처분은 벌금형 7건, 벌금형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1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3건,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1건"이라고 밝혔다.

소속사 측에 따르면 한 차례 고소 절차를 진행한 이후에도 악성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작성한 자들에 대해서는 추가 고소가 이뤄졌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단순한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 재판(구공판) 절차가 진행됐다.

소속사 측은 구체적으로 아이유에 대한 허위 루머('간첩설')를 유포한 자에 대해 법원은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X(옛 트위터)에서 아이유에 대해 허위 표절 의혹을 제기하고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던 자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액 3000만 원 전부를 인용하며 승소했다는 설명이다.

또 법원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아이유에 대해 사실무근의 중대 범죄 연루설 및 국적·정체성과 관련된 허위 루머를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성희롱성 게시물을 작성한 자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소속사 측은 "이 외에도 유튜브를 통해 아이유에 대한 비방 및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이버 렉카' 계정에 대한 형사 고소 사건은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 진행 중"이라며 "스레드에서 아이유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용자의 신원 특정을 위해 미국 법원에 정보공개청구 신청 진행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당사는 온라인상 악성 게시물뿐만 아니라, 아티스트 및 아티스트 가족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신변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대응하고 있다"며 "최근 아티스트의 자택, 가족의 거주지 및 회사 인근을 찾아와 신변을 위협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 자들이 경찰에 입건돼 수사가 진행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당사는 아티스트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어떠한 선처 없이 형사 고소를 포함한 강경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아티스트 및 가족, 관계자에게 접근하거나 찾아오는 일체의 행위를 절대 삼가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소속사 측은 추가적인 악성 게시물에 대한 법적 조치를 현재도 진행 중이다. "특히 해외 사이트 스레드에서 아이유에 대해 명예훼손, 모욕,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성희롱 등 악성 게시물을 작성한 자들을 대상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관련 결과가 나오면 별도의 공지를 통해 안내드릴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명예와 인격권은 물론, 신변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며 "가해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끝까지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이유는 4월 MBC 드라마 '21세기 대군부인' 공개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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