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선균 사례 반복 안돼"… 시민단체, 차은우 과세정보 유출자 고발

입력 2026-02-1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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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차은우. (연합뉴스)
▲가수 겸 배우 차은우. (연합뉴스)

한 시민단체가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200억 대 세금 추징 통보 사실을 최초 보도한 기자와 정보를 유출한 세무공무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차은우 세무조사 관련 과세 정보가 언론에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정보를 누설한 성명불상의 세무공무원 및 이를 최초 보도한 기자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피고발인들은 차은우의 세무조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과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함으로써 국세기본법이 보장하는 비밀유지 원칙과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구체적인 추징 내역과 조사 경위는 조사 공무원이나 결재 라인의 관리자 등 세무공무원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인 만큼, 이번 사건은 내부 과세정보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정보 유출은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특정인을 두둔하거나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과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사회적 신뢰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과세정보 보호는 조세제도의 근간이자 공동체를 지탱하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고(故) 이선균 사례와 같이, 확인되지 않은 수사·조사 정보가 공개되며 개인의 명예와 인권이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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