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중과 유예기간이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지난달 12일 정부는 보완조치를 발표하였다. 원칙적으로 2022년 5월 10일~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된다. 하지만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된다. 다만, 2026년 5월 9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대한주택임대인협대인협회가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등록주택임대사업자 관련 발언을 두고 “현행 제도와 정책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주장”이라며 반발했다.
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대통령이 8일부터 10일까지 SNS를 통해 △등록만으로 다주택 매입·보유가 가능한 구조의 타당성 △등록임대 이력만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적용할 필요성 △등록임대 물량이 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을 통한 임대시장 패러다임 변화를 추진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태흥빌딩에서 간담회를 열고 ‘민간임대주택’을 주제로 업계와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박 장관과 함께 정원주 주택건설협회장, 김승배 부동산개발협회장 등 주요 단체장과 건설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이달 수도권 아파트 전세 갱신계약 10건 중 4건 이상이 보증금을 낮춘 감액 거래로 나타났다. 갱신 보증금은 종전 계약 대비 약 1억 원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가 5월 수도권 아파트 전세 갱신계약 중 종전계약도 전세로 추정되는 4004건을 조사한 결과 1713건이 보증금을 낮춘 감액갱신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의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다주택자 절세 수단" 비판 일자문 정부 7·10대책서 사실상 폐지시장선 "전월세 물량 늘것" 환영"단기임대 없애고 최장 10년 보유시세차익 차단, 투기 악용 막아야"
윤석열 정부에서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할 전망이다. 그간 전·월세 시장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거두고 규제만 강화하다 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14일 공포임대차신고는 '3개월' 유지
서울 기준 전세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는 14일부터 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현행법상 형사 처벌 대상이지만, 내년 1월 15일부터는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
세입자 보호 강화됐지만전셋값 계속 오르면 낭패폐단 없애려면 물량 확보 관건정부, 공공전세 11만채 공급완충 역할 '임대사업자' 폐지
서울 동작구 상도동 '상도 파크자이' 아파트(전용면적 84㎡)에 사는 A씨는 올 5월 전세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했다. 재계약에선 전셋값을 최고 5%까지밖에 올리지 못 하게 한 전·월세 상한제에 따라 5억9000만 원이던
등록임대주택(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 임대료가 일반 민간 전ㆍ월세보다 40% 가까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ㆍ여당 구상대로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유명무실해지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 따르면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 중인 주택 92곳의 평균 전셋값(전ㆍ월세 전환율 2.5%)은 약 3억514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부동산 세금 경감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반면 매입임대주택(민간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매입해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 제도 폐지는 임대차시장 불안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31일 공개한 '여당 부동산특위발(發) 공급·금융·세제 개선안 평가' 보
'매입임대주택' 신규 등록 없애고 6개월 내 팔아야 세 감면임대사업자, 주택 매도 대신 임대료 크게 올릴 가능성 커전문가들 "전월세 시장 혼란으로 이어질 수도"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매입임대주택 사업자(기존 주택을 매입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민간사업자)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고 세제 혜택을 줄이기로 했다. 세금 부담을 느낀 기존 매입임대
약속 뒤집고 세제혜택 폐지…집값 못 잡자 희생양 찾은 것지방 낡은 다세대·다가구…코로나 공실에 집 헐 고민도임대·임차인 모두 패싱한 정책…'대·차·정' 함께 해법 찾아야
지난해는 임대사업자, 특히 등록임대사업자(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임대사업자)에게 힘든 한 해였다. 임대료 증액 제한 등 공적 의무 준수 전수조사로 서류와 씨름을 벌이던 와중에 정부가 단
법원이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전자 신청 업무를 시작한다. 정부가 전자 등기 제도를 홍보한 지 석 달 만이다. 등록임대주택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임대사업자들은 정부가 설익은 정책으로 혼선만 부추다고 비판한다.
법원은 12일부터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전자 신청을 받는다.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제도는 등록임대주택 등기부에 해당 주택이
#1. 서울 성동구에 사는 50대 A씨는 2017년 11월 당시 시가 6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8년짜리 장기일반민간임대로 등록해 세제 혜택을 누렸다. 이후 3년도 채 지나지 않은 지난해 5월 해당 주택을 팔아 약 4억 원의 양도 차익을 남겼다. A씨에게는 과태료 3000만원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2. 서울
앞으로 임대사업자는 주택 소유권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추가 기재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임차인은 임대주택 탐색 단계에서부터 등록임대주택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등록말소와 함께 그동안 제공받은 세제 감면액 환수도 가능해진다.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시 필요한 주택 가격의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된 집주인들 움직임을 두고 시장 관측이 엇갈린다. 이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집값이 하향 안정될 수도 전세난이 더 악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임대주택 등록 연내 47만가구 말소
4년간 87만 가구 추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46만7885가구에서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된다. 이후 △2021년 11만5
A씨는 지난해 3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비(非)수도권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보유기간이 1~2년 사이인 지금 A씨가 분양권을 처분한다면 양도소득세율로 40%를 적용받지만 내년 3월 이후에 판다면 세율이 기본세율로 낮아진다. A씨와 같은 사람은 이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내년 6월부터는 규제지역 여부에 상관 없이 분양권 양도소득세율이 1년 미만 보유자
지난해 서울에서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 기간을 어기거나 도중에 집을 처분하는 등 의무사항을 위반해 부과된 과태료는 약 7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3분의 1은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에서 부과됐다. 일부 사업자는 과태료를 감수하고 무더기로 집을 임대 의무기간에 등록 말소해 4억 원 넘는 과태료를 냈다.
17일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
주택 한 채를 소유하다가 팔 경우 무조건 그 집에 거주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많은 사람이 궁금해한다.
일반적으로 '1가구 1주택 비과세'란 1가구가 주택 한 채를 2년 이상 보유하다가 매도할 경우 9억 원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제도다. 다만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취득하는 주택은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고 2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고지에 앞서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부동산을 부과에 반영하기 위해 대상자 23만여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합산배제 신고 대상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과 사원용 주택, 주택 건설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다.
납세자가 이들 부동산에 대해 합산배제 신고를 제출하면 해당 부동산은 종부세 부과에서
정부가 9월부터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내달부터 연말까지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합동 점검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개인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임대주택이다. 최근 등록제도 개편으로 자동·자진